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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A
전자여행허가(eTA)는 비행기로 캐나다를 여행하는 비자 면제 외국인의 입국 요건입니다. eTA는 여행자의 여권과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대 5년 또는 여권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까지 유효합니다.
취업비자
캐나다 영주권자도 시민권자도 아닌 개인은 외국인이 노동력 부족을 채우고 캐나다의 경제 성장을 지원할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 취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캐나다에서 외국인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tudy Permit 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의 프로그램은 학생비자 신청없이 공부가 가능하나 방문자로 입국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슈퍼비자
슈퍼 비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가 캐나다에 일시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부모 후원 신청의 연장된 처리 기간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