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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실혼) 초청 이민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캐나다 이민을 위해 배우자나 사실혼 파트너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진행기간동안 신청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1년이상의 동거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합니다.
초청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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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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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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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이외의 이유로 사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부모 및 조부모 후원 프로그램(PGP)과 슈퍼 비자 프로그램은 캐나다 시민과 영주권자에게 부모와 조부모를 캐나다로 모셔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두 가지 프로그램입니다.
초청자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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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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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자, 캐나다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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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수에 필요한 최소 필요 소득(MNI)을 충족하고 캐나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평가 통지서를 증거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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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가족 구성원의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인정하는 후원 계약서에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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