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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취업비자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위해 발급 받아야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에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유학생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배우자 취업비자등 상황에 맞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anada pgwp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졸업 후 취업비자는 캐나다 공립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학업기간만큼 취업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기간는 최소 8개월에서 3년까지 나오며 개인당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 캐나다 공립학교를 졸업한 학생

  • 최소 8개월이상의 프로그램을 수료/졸업

working holiday

워킹홀리데이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워킹 홀리데이는 오픈 워크 퍼밋이며,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여행도 다닐수 있는 취지의 비자입니다.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는 나이제한을 넘지않는 청년들에게 최대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여행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조건

  • 파트너 국가의 시민

  • 공인된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가능

open work permit

​오픈워크퍼밋

SPOUSE / FAMILY / REFUGEE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취업 허가를 통해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양한 워크 퍼밋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격조건

  •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의 부양 가족(예: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입니다.

  • 신청자는 워크퍼밋 소지자 또는 학생비자의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입니다.

  • 난민, 망명 신청자, 보호 대상자 또는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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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착을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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