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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캐나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위해 발급 받아야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에는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유학생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 배우자 취업비자등 상황에 맞는 취업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
졸업 후 취업비자는 캐나다 공립학교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학업기간만큼 취업비자를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기간는 최소 8개월에서 3년까지 나오며 개인당 한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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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공립학교를 졸업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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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8개월이상의 프로그램을 수료/졸업
워킹홀리데이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IEC)
워킹 홀리데이는 오픈 워크 퍼밋이며, 캐나다에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여행도 다닐수 있는 취지의 비자입니다.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는 나이제한을 넘지않는 청년들에게 최대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여행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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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국가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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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된 조직을 이용하여 신청가능
오픈워크퍼밋
SPOUSE / FAMILY / REFUGEE
캐나다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외국인은 취업 허가를 통해 법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픈 워크 퍼밋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양한 워크 퍼밋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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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의 부양 가족(예: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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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워크퍼밋 소지자 또는 학생비자의 소지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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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망명 신청자, 보호 대상자 또는 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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