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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가 있는데, LMIA를 받아야할까요?

2022년 6월 7일
3분 분량




안녕하세요! 더컴퍼니 이민 컨설팅입니다. ​ 더컴퍼니에서 수속하시는 고객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 ​ 오늘은 졸업후 취업비자인 PGWP가 있어도 LMIA를 받는게 좋은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

​ ​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 현재 제 계획은 2021년 7월 만기 예정인 pgwp를 통해 noc b 직업군에 속하는 곳에 취업해 1년간 경력을 쌓고 express entry 신청하려하는데요. ​ 현재 만 26세이며 UBC 졸업을 했고 셀핍 고득점을 딴다는 가정하에 470점대가 나오더라구요. ​ 1. 여기서 질문이 1년 job offer을 받을시에는 점수를 대충 계산해보니 500점대가 나오던데, 첫 취업할때 lmia 지원해주는 곳을 처음부터 일하는게 맞는건지 (혹은 꼭 필요한지) 아니면 1년경력 채운후 일하던곳이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직할시 lmia지원 하는 곳을 꼭 찾아야할지 의문입니다. ​ 인터넷을 뒤져보니 어떤 분은 pgwp가 있으니 굳이 lmia지원 스폰서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꼭 스폰서를 찾아야만한다고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픕니다ㅠㅠ ​ 2. ​직업을 구할때 얼마 이상의 페이는 꼭 받아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cic에선 본 적이 없어서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median pay받는것은 불가능할것같은데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 3. 1년의 경력을 채울때 같은 직업군에 속하면 함께 계산해준다고 하던데 만약 noc b 에 administrative assistant가 경력이면 다른 회사에서 같은 직업으로 일하는것도 쳐준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human resources officer로 일한것도 같은 noc b에 속해있으니 같이 쳐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ㅠㅠ ​




​ ​ PGWP > LMIA ​ 가끔 PGWP를 가지고 계신분이나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캐나다에서 이민할려면 LMIA 받고 1년 일해야 한다더라"는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과 이점을 잊어 버리고, 영주권 획득의 방향을 잃어 버리는 분들을 자주 뵙니다. ㅠㅠ ​


​ ​ PGWP가 좋을까요?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이 좋을까요? ​ PGWP는 2년~3년 간 어느 고용주 아래에서도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는 오픈워크퍼밋입니다.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은 한 고용주 아래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크로즈워크퍼밋입니다. ​ ​ 당연히 PGWP가 더 좋습니다. 고용주가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 더구나 고용주가 바뀌어도 영주권 신청시 경력으로 모두 인정됩니다.(Skilled Worker라면) 워크퍼밋 신청시에 LMIA를 기반으로 하는 클로즈워크퍼밋 보다 정부 수수료가 $100이나 비쌉니다. (Open Work Permit Fee $100.00 CAD) ​ ​ ​ 질문자님이 PGWP를 받으실 수 있다면, 굳이 LMIA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EE에서 추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LMIA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CRS 점수가 390~400점 사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퍼밋이 필요없는 LMIA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니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께요.

워크퍼밋은 필요없고, EE 신청시 추가점수만을 위한 LMIA가 있습니다.) ​


​

​ ​ 궁금하신 부분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 ​


1. PGWP가 있을건데, LMIA 지원하는 곳에 취업해야 하나?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EE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최종 점수를 보고, 50점 정도가 부족한데, 영어 점수 등에서 올릴 수 없다면 그 때 LMIA 생각하셔도 됩니다. ​ ​ ​ 2. Median wage를 받아야 하나? 각 직업군마다 임금의 range가 있습니다. 직군에서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사회초년생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경험이 없는데, 처음부터 median wage를 받는다? 이민국에서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 Median wage는 영주권 신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 (LMIA의 Median wage도 다른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ㅠ) 사회 초년생은 그 직군의 low wage 정도를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이 아니라면, Median wage 필요가 없습니다. ​ ​ ​ 3. EE-Canadian Experience Class 의 경우, 캐나다에서의 1년의 경력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을 Skilled Worker로(NOC 0, A, B) 풀타임(파트타임은 해당 기간의 절반만 인정됨)으로 일하셨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즉, 각기 다른 잡 포지션이지만, ​NOC 0, A, B에 속한다면, 각각의 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 ​ 4. PGWP가 있으면 캐나다 경험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단, 캐나다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Skilled Worker로 일 경력이 없다면 Express Entry가 아닌 BCPNP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BC주 고용주에게 잡오퍼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적절한 질문이 올라오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 ​


이상 PGWP & LIMA에 대한 더컴퍼니의 답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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