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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가 있는데, LMIA를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더컴퍼니 이민 컨설팅입니다. 더컴퍼니에서 수속하시는 고객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졸업후 취업비자인 PGWP가 있어도 LMIA를 받는게 좋은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현재 제 계획은 2021년 7월 만기 예정인 pgwp를 통해 noc b 직업군에 속하는 곳에 취업해 1년간 경력을 쌓고 express entry 신청하려하는데요. 현재 만 26세이며 UBC 졸업을 했고 셀핍 고득점을 딴다는 가정하에 470점대가 나오더라구요. 1. 여기서 질문이 1년 job offer을 받을시에는 점수를 대충 계산해보니 500점대가 나오던데, 첫 취업할때 lmia 지원해주는 곳을 처음부터 일하는게 맞는건지 (혹은 꼭 필요한지) 아니면 1년경력 채운후 일하던곳이나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이직할시 lmia지원 하는 곳을 꼭 찾아야할지 의문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어떤 분은 pgwp가 있으니 굳이 lmia지원 스폰서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어떤 분은 꼭 스폰서를 찾아야만한다고해서 너무 혼란스럽고 머리가 아픕니다ㅠㅠ 2. ​직업을 구할때 얼마 이상의 페이는 꼭 받아야한다는 말이 있던데 cic에선 본 적이 없어서요.. 아무래도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 median pay받는것은 불가능할것같은데 이 사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ㅠㅠ 3. 1년의 경력을 채울때 같은 직업군에 속하면 함께 계산해준다고 하던데 만약 noc b 에 administrative assistant가 경력이면 다른 회사에서 같은 직업으로 일하는것도 쳐준다는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 human resources officer로 일한것도 같은 noc b에 속해있으니 같이 쳐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꼭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ㅠㅠ



 

PGWP > LMIA 가끔 PGWP를 가지고 계신분이나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캐나다에서 이민할려면 LMIA 받고 1년 일해야 한다더라"는 이야기 때문에 자신의 강점과 이점을 잊어 버리고, 영주권 획득의 방향을 잃어 버리는 분들을 자주 뵙니다. ㅠㅠ


PGWP가 좋을까요?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이 좋을까요? PGWP는 2년~3년 간 어느 고용주 아래에서도 풀타임으로 일하실 수 있는 오픈워크퍼밋입니다.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은 한 고용주 아래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크로즈워크퍼밋입니다. 당연히 PGWP가 더 좋습니다. 고용주가 맘에 안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더구나 고용주가 바뀌어도 영주권 신청시 경력으로 모두 인정됩니다.(Skilled Worker라면) 워크퍼밋 신청시에 LMIA를 기반으로 하는 클로즈워크퍼밋 보다 정부 수수료가 $100이나 비쌉니다. (Open Work Permit Fee $100.00 CAD) 질문자님이 PGWP를 받으실 수 있다면, 굳이 LMIA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EE에서 추가점수를 받기 위해서 LMIA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CRS 점수가 390~400점 사이에 머물러 있는 분들) 이러한 경우에는 워크퍼밋이 필요없는 LMIA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지니 다음 기회에 설명드릴께요.

워크퍼밋은 필요없고, EE 신청시 추가점수만을 위한 LMIA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중심으로 답변드립니다.


1. PGWP가 있을건데, LMIA 지원하는 곳에 취업해야 하나? 그러실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EE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최종 점수를 보고, 50점 정도가 부족한데, 영어 점수 등에서 올릴 수 없다면 그 때 LMIA 생각하셔도 됩니다. 2. Median wage를 받아야 하나? 각 직업군마다 임금의 range가 있습니다. 직군에서 중간 정도의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사회초년생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경험이 없는데, 처음부터 median wage를 받는다? 이민국에서도 합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Median wage는 영주권 신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는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을 신청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LMIA의 Median wage도 다른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청 복잡합니다 ㅠ) 사회 초년생은 그 직군의 low wage 정도를 받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결론적으로 LMIA를 기반으로 하는 워크퍼밋이 아니라면, Median wage 필요가 없습니다. 3. EE-Canadian Experience Class 의 경우, 캐나다에서의 1년의 경력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을 Skilled Worker로(NOC 0, A, B) 풀타임(파트타임은 해당 기간의 절반만 인정됨)으로 일하셨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즉, 각기 다른 잡 포지션이지만, NOC 0, A, B에 속한다면, 각각의 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4. PGWP가 있으면 캐나다 경험없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단, 캐나다 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Skilled Worker로 일 경력이 없다면 Express Entry가 아닌 BCPNP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것은 BC주 고용주에게 잡오퍼만 받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적절한 질문이 올라오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PGWP & LIMA에 대한 더컴퍼니의 답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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