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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비때 점수보다 높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서는 거절됩니다.






안녕하세요! 더컴퍼니 이민 컨설팅입니다. 더컴퍼니에서 수속하시는 고객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주권 인비테이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 진행중에 있고 인비를 받은 상태입니다. 18년도 3월부터 워홀비자로 일을 시작했고 LMIA 승인이 난건 18년도 10월입니다. 계속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있는터라 EE를 넣을때 18년도 3월부터 수퍼바이저로 일을 하고있다고 적었는데 실제로 경력증명서를 받아보니 10월부터 LMIA를 받아 수퍼바이저로 근무를 했고 그전엔 서버로 일을 했다고 적어주셨더라구요. EE넣을때 정보와 다르면 안된다고 들어서 고용주님께 18년도 3월부터 지금까지 수퍼바이저로 근무하고 있다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그건 그 당시 받았던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게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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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캐나다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고용주의 Reference Letter입니다. 질문자님은 워홀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고용주가 2018년 10월부터 슈퍼바이져로 일을 했다고 Reference Letter에 작성을 해준다면, 질문자님의 경력은 Reference Letter가 기본이 되고, 질문자님의 캐나다 경력 점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캐나다 2년 이상의 경력으로 계산하여 점수를 받으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용주의 레터를 근거로 경력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하고, 프로필을 수정하셔서, 인비테이션을 받았을 때 커트라인보다 본인의 점수가 높게 유지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시게 되면 이민국의 심사관은 질문자님의 CRS 점수를 다시 계산하게 되며 인비테이션 때의 커트라인 점수보다 질문자님의 점수가 낮다면,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 더컴퍼니의 답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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